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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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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3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450-7142
공고시작일
2022-01-10
공고종료일
2023-01-09
내용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청구요건(청구권자 총수 및 연수 주민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붙임 :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등

첨부파일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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