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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11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42
공고시작일
2022-01-25
공고종료일
2022-02-0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11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21 25

광 진 구 청 장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적()

비 고

합 계

138,60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일대

71,390

 

광진구

자양동 200번지 일대

67,212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129일부터 2023128일까지(1)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초과

상업지역

20초과

공업지역

66초과

녹지지역

1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초과

 

4. 공고기간: 2022. 1. 25. ~ 2022. 2. 8.(15일간)

5.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지형도 : 붙임1, 붙임2 참조

6. 공고(열람)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가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42) 및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6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1-25
조회수
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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