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6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6
- 공고시작일
- 2022-02-09
- 공고종료일
- 2022-02-23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67호
공시송달(공고)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반송사유
광진구
구의로4길 ○○
(구의동 210-○○)
김○래,
유○순
실 공사착수 미이행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 처리
폐문부재
(환부불능)
3. 공고기간: 2022. 2.10.(목) ~ 2022. 2.23.(수)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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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2-09
- 조회수
-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