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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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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16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26
공고시작일
2022-02-09
공고종료일
2022-02-2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67

 

공시송달(공고)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29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반송사유

광진구

구의4○○

(구의동 210-○○)

,

실 공사착수 미이행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 처리

폐문부재

(환부불능)

3. 공고기간: 2022. 2.10.() ~ 2022. 2.23.()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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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09
조회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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