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제2022-72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수정공고
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02-450-7679
공고시작일
2022-06-22
공고종료일
2022-07-1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727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수정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개인정보보호법253,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466(2022.4.19.)로 공고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한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수정공고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설치기간 : 2022년 6~ 월 중

4. 설치장소 : 동주민센터·경찰서 추천지 등 범죄 발생 우려 지역(첨부파일 참조)

5.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2. 6. 22. ~ 7. 11.)

6.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로 방문, 우편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 제 출 처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

. 제출방법 및 문의

o : ()050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4(화양동) 3

o 연락처 : 02-450-7679 (fax 02-411-1741)

o e-mail : kjs8647@gwangjin.go.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2-06-21
조회수
341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