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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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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84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시송달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32
공고시작일
2022-07-15
공고종료일
2022-08-0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845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하고, 등록말소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지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7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49조제1(건설업 실태조사 미이행)

2. 처분일자 : 2022.07.15.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83조제82
4. 행정처분 내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행정처분

말소일자

대영종합설비

(*)

자양번영로4 18(자양동)

가스시설시공업 제3

(광진-99-27-3-0008)

건설산업기본법

49조제1항 위반

등록말소

2022.07.15.

대성종합설비

(*)

능동로50 24(중곡동)

가스시설시공업 제3

(광진-04-27-3-0018)

난방시공업 제2

(광진-04-28-2-0001)

건설산업기본법

49조제1항 위반

등록말소

2022.07.15.

5.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13) : 건설업 등록말소 일로부터 1 6개월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음

6.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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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15
조회수
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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