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84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2
- 공고시작일
- 2022-07-15
- 공고종료일
- 2022-08-0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84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하고, 등록말소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지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건설업 실태조사 미이행)
2. 처분일자 : 2022.07.15.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호
4. 행정처분 내용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행정처분
말소일자
대영종합설비
(김*호)
자양번영로4길 18(자양동)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광진-99-27-3-0008)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위반
등록말소
2022.07.15.
대성종합설비
(조*성)
능동로50길 24(중곡동)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광진-04-27-3-0018)
난방시공업 제2종
(광진-04-28-2-0001)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위반
등록말소
2022.07.15.
5.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말소 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음
6.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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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15
- 조회수
- 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