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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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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91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담배사업법 신고사항 직권 취소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2022-08-03
공고종료일
2022-08-23
내용

담배사업법 신고사항 직권 취소 공고

 

 

현재 무단폐업(임차권 상실)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관내 담배소매업체에 대하여 담배소매업 신고사항을 직권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 기간: 2022. 08. 03. 2022. 08. 23.

 

2. 공고 사항

. 처분 사항: 담배사업법 신고사항 직권 취소

. 처분 원인: 사업장 소멸로 인한 실질적인 담배소매업 영업 불가

 

3. 처분 대상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친구텔레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7 (구의동)

 

4. 행정 구제

처분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8-03
조회수
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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