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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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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96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촉구(기존관리분)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1689
공고시작일
2022-08-16
공고종료일
2022-08-31
내용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촉구(기존 관리분)’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촉구(기존관리분)

  ○ 기 간: 2022. 8. 16.(화) ~ 2022. 8. 31.(수) (14일 이상)

  ○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공고대상 건축물

     - 대지위치: 광진구 자양로23길 83-○○ 외 26개소

     - 소 유 자: 백○시 외 36인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2-08-16
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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