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97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3
- 공고시작일
- 2022-08-22
- 공고종료일
- 2022-09-05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74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등기우편발송)등을 하였으나,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사전통지 등
2. 대상자 및 내역 : 3건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구의2동 3*-1*, 1층
정*호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길 4*(구의동)
사전통지
주소불명
22.08.04.
109420464582*
2
화양동 1*-3*, 2층
김*남
외 1인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2*길 8*(화양동)
사전통지
기타
22.08.08.
109420464501*
3
구의1동 23*-1*, 5층 옥탑
이*직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3*길 9*-1*, 50*호(천호동)
1차시정
폐문부재
22.08.02.
109420464544*
3. 공고기간 : 2022. 8. 22. ~ 2022. 9. 5.(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79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8-19
- 조회수
-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