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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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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3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48
공고시작일
2023-02-06
공고종료일
2023-03-1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36

 

2023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를 지원하고 입주민이 주도하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신청대상 : 사용검사일 후 5(2018.1.1.이전)이 경과하고, 주택법 (건축법)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제외)

. 지원사업 분야

일반사업

- 공동체 공유시설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CCTV 유지교체, 재난안전시설 보강,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등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 사업

- 경비초소, 경비원휴게실, 미화원휴게실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 지원기준

지원분야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단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사업 중복신청 가능)

비율에 따른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의무화(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사업신청 총 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가 5% 이상 감액될 시 지원결정액도 감액비율 만큼 감액

노후도, 규모(세대수), 지원횟수에 따라 가감율 적용 차등지원 등

. 지원제외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을 위한 경상비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를 요하는 시설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공동주택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

 

.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지원금액

일반사업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80%(자부담 20~50%)

지원신청 단지수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음

-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 30,000천원(총 예산의 5% 이내)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 사업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0%(자부담 40%)

-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 5,000천원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2. 신청서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견적서,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성실추진 서약서(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 잔액증명서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신청서식 : 광진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행정정보공개 행정자료실

 

3.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3. 2. 6.() ~ 3. 10.() 5주간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05026)

 

4.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의기준

재난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업 우선 적용

공동체 활성화 분야 등 우선 지원(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해당분야)

노후도, 규모(세대수), 지원횟수에 따라 가감률 적용 차등지원

. 결과통보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개별통지

 

5. 기 타

허위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차기 지원사업 제외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450-764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2-06
조회수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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