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83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3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86
- 공고시작일
- 2023-07-24
- 공고종료일
- 2023-08-1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830 호
2023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2023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삼십오억 원 (₩3,500,000,000원)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제외대상 ①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업체
②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③휴‧폐업 중인 업체 ④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 원 ~ 2억 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8% 고정금리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연 2회 (2, 8월) / 이자상환 : 연 4회 (2, 5, 8, 11월)]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31.(월) ~ 2023. 8. 11.(금) 09:00~18:00
○ 신청절차
서류접수 및 심사
→
여신심사
→
융자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에
따른 융자 실행
업체 → 구청
국민은행 및 신용보증기관
구청 심의위원회
구청·국민은행 → 업체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융자지원 신청 접수자로 인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원칙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 신분증 지참하여 대표자 본인 방문 원칙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자료(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공식 서류 발급 가능한 연도분만 제출
추 가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기술자격증 등 사업계획서 내 가점 증빙서류 등)
※해당 업체에 한함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심사결과가 변동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은행, 보증기관 방문 지체로 인한 심사 지연 및 장기간 연락 부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86)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7-24
- 조회수
- 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