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27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80
- 공고시작일
- 2024-03-06
- 공고종료일
- 2024-03-2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및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위반사항에 대해 동법 제6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6.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49조 및 제67조
3. 공고기간 : 2024. 3. 6. ~ 2024. 3. 21.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위반사항
대 상 자
물 건 지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성 명
주 소
사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길 6*-1*, B0*호 (서초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나길 7, 201호 (구의동, 욱현하이브)
•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함
•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함
(미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삼천만원
(30,000,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나길 7, 202호 (구의동, 욱현하이브)
6.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로 조정된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2024.3.21.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과 월 0.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관허사업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 납부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8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3-06
- 조회수
-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