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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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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27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80
공고시작일
2024-03-06
공고종료일
2024-03-2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77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임대차계약 신고) 및 제49(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위반사항에 해 동법 제67(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6.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 49조 및 제67

3. 공고기간 : 2024. 3. 6. ~ 2024. 3. 21.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위반사항


대 상 자

물 건 지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성 명

주 소

사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6*-1*, B0*(서초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나길 7, 201(구의동, 욱현하이브)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함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함

(미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삼천만원

(30,0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나길 7, 202(구의동, 욱현하이브)


 

6. 기타사항

. 공시송달로 조정된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2024.3.21.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과 월 0.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관허사업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납부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8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3-06
조회수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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