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전화번호
- 02-450-122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공고번호 : 구의제2동-제6호
1. 구의제2동-392(2020. 1. 10.)호 및 구의제2동-1168(2020. 1. 3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43길 ** 허** 등 (6세대, 8명)
나. 공고기간 : 2020. 2. 12. ~ 2020. 2. 29.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2-18
- 조회수
-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