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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광진형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337

 

2020년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광진형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의하여 2020년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광진형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331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금오십억원 (5,000,000,000)

2. 융자대상 : 광진구 관내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업체

신용조건 : 신용등급(1~10등급) 대출가능

제 외 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 기 상환중인 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또는 서울시 자금 대출신청자(이중지원 불가)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원금상환 : 2(2, 8) / 이자상환 : 4(2, 5, 8, 11)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4. 접수기간 : ~ 자금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접수기간 내 도착분)

 

6. 제출서류

. 신용보증신청서(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시 작성)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주택)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납세(국세) 증명서

. 부가세신고자료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사본, 정관 사본 추가 제출

 

7. 접수 및 문의처 : 광진구청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 (450-7313)

 

첨부파일
등록일
2020-04-01
조회수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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