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 - 433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2. 처분일자 : 2020. 4. 29.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
처분
말소일자
㈜다경건설
(김**)
110111-
6******
아차산로78길 110 603호(광장동, 리버힐오피스텔)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실효)
토공사업 (광진-17-02-09)
등록말소
2020.4.29.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광진-17-11-10)
5. 공고방법 : 건설행정시스템(https://con.kiscon.net)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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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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