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주정차위반에 따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 에 따라 주정차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기타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 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내역 : 97소86**외 1,481건(명단: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18. 2. 21 ~ 2018. 3. 14.
4.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제160조, 제16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
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5. 위 당사자는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광진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02)3425-1728, 인터넷
(http://traffic.gwangjin.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20%)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1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2-20
- 조회수
-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