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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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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부서
도시안전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붙임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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