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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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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장기보관자동차 매각 및 공매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901호

장기보관자동차 매각 및 공매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동법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35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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