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손실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536호
손실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공고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사유: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인한 손실보상계획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6. 11. ~ 6. 25.
3. 공시송달 대상자
연 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김○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37-6
구의제1동 주민센터
거주불명자
4. 공시송달 내용: 「자양동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손실보상계획
가.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사업기간
자양동 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
광진구청장
자양동552-1
2020.4.23.~2년간
나. 보상대상: 자양동 552-1(1필지, 70㎡)
다. 보상계획
1) 보상시기: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통지
2)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은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협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토지소유자 계좌에 보상금 입금
3) 감정평가업자 선정: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열람장소: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
마. 이의신청: 열람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서면으로 제출
5.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항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6-11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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