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문화예술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문화예술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내 종교시설(단체) 방역비 지원 공고
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450-757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910

 

 

-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

종교시설(단체) 방역비 지원공고


 


 

                                                                                                                                   2020. 10. 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5조에 의거,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집합제한 행정명령) 참여 종교시설 대상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개요
   신청기간 : ‘20. 10. 6.()~10. 19.() 2주간 기간 중 평일 10:00~17: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모든 종교시설

  ◯ 지원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연장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확산 방지 방역비 지원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광진구 소재 활동중인 종교시설

  ◯ 지원금액 : 1,000천원(시설당)

  ◯ 지급방법 : 일괄지급 원칙(계좌이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

  ◯ 방 문 처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무료건축상담실)

  ◯ 구비서류

     - 방역지원금 신청서 1

    - 종교시설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종단증명서(소속증명서)] 중 택1

     -  신청자 신분증

    - 대표자 통장사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의 신분증 및 도장 필수 지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문의사항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 450-1320

 

 유의사항

  1.  방문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반드시 지참

  2.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3.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구비서류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 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함

  5.  방문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자 1인만 출입가능(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본 공고문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6(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3항에 의거,

    기산점인 2020. 10. 6.()부터 효력 발생

첨부파일
등록일
2020-10-05
조회수
140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