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 107 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 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업 폐업사실 확인
2. 처분일자 : 2021. 1. 25.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처분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말소일자
㈜대광플레이스건설
(장성*)
180111-
0******
아차산로62길 14-12 202호 대영트윈투(구의동)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부산해운대2015-09-03)
① 사업자등록 폐업
② 보증가능금액 실효(자본금)
③ 실태조사 미이행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등록말소
2021.1.26.
5. 공고방법 : 건설행정시스템(https://con.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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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25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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