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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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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 및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 107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 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업 폐업사실 확인

2. 처분일자 : 2021. 1. 25.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
4.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처분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말소일자

대광플레이스건설

(장성*)

180111-

0******

아차산로6214-12 202호 대영트윈투(구의동)

콘크리트공사업

(부산해운대2015-09-03)

사업자등록 폐업

보증가능금액 실효(자본금)

실태조사 미이행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등록말소

2021.1.26.

 

5. 공고방법 : 건설행정시스템(https://con.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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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5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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