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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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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제2021 - 1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안내문 송달을 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시정명령 등)9호 위반에 대해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니 지정된 일자에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일자에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시정명령 등)위반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

. 청문일자 및 장소 : 2021. 2. 15()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

. 청문주재자 : 환경과 실무주사 송재우

. 준비사항 :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사본, 참석자 신분증, 대리인 선임통지서 재직증명서(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또는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필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관한 모든 사항 위임이 명시되어야함),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 청문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업종

(등록번호)

예정된 처분

부흥건설

(*)

590615-

2******

광진구 면목로 147 404(중곡동)

시정명령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

하수도설비공사업

(96-서울-13-4)

영업정지 2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

 

. 문의처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450-78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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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7
조회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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