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 119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2. 처분일자 : 2021. 1. .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3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
처분
말소일자
㈜샤이니스
(이*영)
110111-31******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808호 (광장동,현대골든텔3)
등록기준미달
(자본금, 기술인력)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 광진-17-07-19)
등록말소
2021.1.29.
우신건설
(박*순)
110111-
4******
광진구 천호대로 528 대원빌딩 307호 (군자동)
등록기준미달
(자본금, 기술인력)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 광진-12-07-01)
등록말소
2021.1.29.
5. 공고방법 : 건설행정시스템(https://con.kiscon.net)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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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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