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광진구 공원 및 쉼터 등지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고시
- 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02-450-777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광진구 공원 및 쉼터 등지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진구 주요 공원 내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7일
광진구청장
1. 적용지역: 광진구 내 공원 및 쉼터 등 69개소 (붙임 참조)
2. 적용기간 : 2021. 7. 7.(수) ~ 별도 해제 시까지
3. 처분대상 : 광진구 내 공원 및 쉼터 등 69개소 이용(방문)자
4. 처분내용 : 69개 공원 및 쉼터 등지 내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5. 효력발생시점: 고시 즉시 효력 발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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