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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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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91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450-7064
공고시작일
2021-08-25
공고종료일
2021-09-0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1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8.  24.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세  목  명

수취인명

주    소

부과

금액

자진

납부액

비고

2021

[구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이O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64길 10-20, 1층 1호 (잠실동)

100,000

80,000


3. 공고기간: 2021. 8. 25. ~ 2021. 9. 7.

4.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등

5. 공고내용

   ○ 위 당사자는 공시송달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 FAX(02-411-1703)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의거, 과태료 감경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분의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

   ○ 고지서 재교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9-06
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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