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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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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96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450-7064
공고시작일
2021-09-07
공고종료일
2021-09-2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6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6.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세  목  명

수취인명

주    소

부과금액

반송일자

배달결과

2021

[구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신O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5,

 5701동 302호

(창곡동, 힐스테이트 위례)

103,000

2021. 8.26.

반송불능

3. 공고기간: 2021. 9. 7. ~ 2021. 9. 20.

4.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등

5. 공고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며,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고지서 재교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9-06
조회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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