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7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12특별계획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02-450-7775
- 공고시작일
- 2021-10-28
- 공고종료일
- 2021-11-28
- 내용
-
광진구고시 제2021-174호
자양12특별계획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양1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서울시고시 제2014-93호, 2014.3.13.)된 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광 진 구 청 장
결정취지: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10-16번지 일대
3. 공원면적: 310.2㎡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세부 조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02-450-7775)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0-27
- 조회수
- 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