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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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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29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시작일
2021-12-08
공고종료일
2022-04-0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제2021 - 1294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미달)

2. 처분일자 : 2021. 12. 8.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83조제3
4.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영업정지)

하나에코건설()

(*)

110111-56*****

광진구 자양로28**101(구의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하수도설비공사업

(광진-15-11-01)

영업정지

4개월

2021.12.8.~

2022.4.7.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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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08
조회수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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