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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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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29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변경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시작일
2021-12-17
공고종료일
2022-12-01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1294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10(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미달

2. 처분일자 : 2021. 12. 17.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83조 제3

4. 변경사항

. 근 거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사건번호 202113***)

. 결정주문 : 피신청인이 2021. 12.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은 2021.12.17.부터 이 법원 2021구단784**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행정처분 변경내역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감경일수

(기처분9)

영업정지 기간

당 초

변 경

하나**건설()

(김현*)

110111-56*****

등록기준미달

(기술인력)

하수도설비공사업

( 광진-15-11-01)

2021.12.8.

~12.16)

영업정지 4개월

(2021.12.8.~2022.4.7)

영업정지 3개월 21

(2021구단78452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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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17
조회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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