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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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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47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450-7077
공고시작일
2022-04-20
공고종료일
2022-05-0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471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4.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및 제83조 등

3. 공고기간: 2022. 4. 20. ~ 2022. 5. 4. (15일간)

4. 대상자 및 내역

연번

성명

주소

위반사항

자진

납부액

부과
예정액

1

*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116번길 40,

105*

감염병예방법

(2022. 3. 12. 00:20)

80,000

100,000

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117-* (중곡동)

80,000

100,000

5. 공고내용

   가. 위 대상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2022. 5. 18.) 내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 FAX(02-411-1703)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예정액으로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는 자진납부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문의사항: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77, FAX: 02-411-1703)

첨부파일
등록일
2022-04-20
조회수
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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