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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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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70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450-7077
공고시작일
2022-06-15
공고종료일
2022-06-3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700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동법 제8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6.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및 제83조 등

3. 공고기간: 2022. 6. 15. ~ 2022. 6. 30.

4. 대상자 및 내역

연번

성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공고사유

1

*

경기도 안성시 보개원삼로 363-16, 101*(보개면)

감염병예방법

(2022. 3. 12. 00:20)

과태료
100,000

폐문부재

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117-* (중곡동)

감염병예방법

(2022. 3. 12. 00:20)

과태료
100,000

이사불명

5. 공고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2022. 7. 13.)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이의제기)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최초 납기일 경과 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에 의한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77, FAX: 02-411-1703)

첨부파일
등록일
2022-06-14
조회수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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