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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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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99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2-450-7365
공고시작일
2022-08-30
공고종료일
2022-09-1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99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null)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2. 금고의 주요업무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 순위 득점기관과 약정결 진행

 

4.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 (4)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광진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절차

. 서류열람

열람기간 : 2022. 9. 1.() ~ 9. 7.()   , 근무시간 내(09:00 ~ 18:00)

열람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 재무과 사무실

열람 비치서류 : 2019~2022년도 예산서, 2019~2020년도 결산서 등

      ※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 가능

. 신청서(제안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9. 20.() ~ 9. 22.(,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접수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 재무과 사무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공문 제출

   - 금고지정 신청서 1(원본 1)
   -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원본 1, 사본 13)
   - 부속서류 14(원본 1, 사본 13)

   -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타 광진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 제출자료 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확인자료와 증빙자료 각 1부 추가 제출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

: 구민의 이용 편의성.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

         ‘.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중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관련 자료

: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

: 그 밖의 사항(. 녹색금융 이행실적) 탈석탄 선언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

            종이서류 제출 및 봉인용 사용인감 지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신청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8-30
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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