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2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53
- 공고시작일
- 2022-09-28
- 공고종료일
- 2022-10-12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22 – 125 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도로명주소 부여현황 : 붙임
2. 도로명주소 부여일(효력 발생일) : 2022. 9.28.(수)
3. 도로명주소 고시일 : 2022. 9. 28.(수)
4.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 및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훼손 또는 망실(분실) 할 때에는 광진구청에서 재교부 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합니다.
단,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광진구청에서 무상으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가능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를 참고하시거나 부동산정보과(☎ 02)450-7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9-28
- 조회수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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