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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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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6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6
공고시작일
2023-02-10
공고종료일
2023-02-2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65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3. 2. 9.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사전통지

대상자 및 내역 : 2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군자동 6*-4*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번길 *, 20*

사전통지

폐문부재

2

화양동 5-*3

주식회사

**엘스**엔디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4*(오산동)

사전통지

폐문부재

공 고 기 간 : 2023. 2. 10. ~ 2023. 2. 23.(14일간)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2-09
조회수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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