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21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화양변전소 부지 임시 개방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53
- 공고시작일
- 2023-02-21
- 공고종료일
- 2023-03-13
- 내용
광진구 공고 제 211호
화양변전소 부지 임시 개방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는 화양변전소 부지 임시 개방주차장 내 차량 안전사고 예방, 시설방범,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CCTV 시스템을 설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 주차장 내 차량 안전사고, 시설방범 및 재난예방 등
2. 설치수량 : 27대
3. 설치예정지
연 번
설 치 장 소
비 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27(중곡동 168-2)
주차장 내
4. 촬영범위 및 시간 : 주차장 내, 24시간 연속촬영
5. 공고방법 : 광진구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고시공고) 공고
6. 행정예고 기간 : 2023. 2. 21. ~ 2023. 3. 13.(20일간)
7.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의견제출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장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제출 중 택일
o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2층(광진구청 교통지도과)
o 전 화 : 02-450-7953, 450-7964, 팩스 : 02-3425-1728
나. 기타사항 : 의견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2-21
- 조회수
-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