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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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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24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도로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강변 우성아파트 앞 일대 노점상)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5
공고시작일
2023-02-27
공고종료일
2023-03-1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240

 

도로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도로의 점용) 및 동법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원상회복) 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원상회복명령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노점 운영자의 현장 수령 거부,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도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구의동 546-3 강변우성아파트 앞 일대(대림아크로리버 ~ 지너스타워 앞)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면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정비기한: 2023. 6. 30.까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5. 공고기간 : 2023. 2. 27. ~ 2023. 3. 15.

6. 처분근거 : 도로법 제73(원상회복) 2항 및 제4항 등

7. 고지사항

. 상기 처분대상에 대하여도로법73(원상회복) 2항에 따라 도로원상회복명령()를 현장 방문하여 교부하려 하였으나 노점 운영자의 수령 거부 및 우편물 반송 처리(수취인 불명, 폐문 등)으로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3. 6. 30.까지 도로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법 114(벌칙), 동법 제7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동법 제100(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법 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정비,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 징수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27(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20(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대상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3-02-27
조회수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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