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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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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26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도로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군자동 149-15)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5
공고시작일
2023-03-02
공고종료일
2023-03-2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261

 

도로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도로의 점용) 및 동법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도로에 불법 구두박스를 설치 및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능(신원미상)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14(송달)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도로법 위반 행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처분내용 :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면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정비기한: 2023. 5. 30.까지) 전 사전통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5. 공고기간 : 2023. 3. 2. ~ 2023. 3. 21.

6.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 동법 제73,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7. 고지사항

. 상기 처분대상에 대하여도로법73(원상회복) 2항 및 행정절차법21(처분의사전통지)에 따라 도로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노점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능(신원미상)하기에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및 15( 송달의 효력 발생) 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3-02
조회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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