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여권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민원여권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3-27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72
공고시작일
2023-03-06
공고종료일
2023-03-26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3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2. 운영목적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증거 보전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3. 3. 6. ~ 3. 26.

4. 공고방법: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게재

5. 관련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6. 운영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 운영예정 장소 및 운영대수

위치

운영예정 장소

운영대수

합계

6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10개 민원부서

 

광진구 자양로 117

(열린민원실, 종합상황실, 민원여권과, 세무1,2, 주택민원실, 부동산정보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보건민원실)

2대씩 총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15개 동 주민센터

광진구 15개 동 주민센터

3대씩 총 45


. 촬영 및 녹음 범위: 근거리

. 촬영 및 녹음 시간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법행위(위협,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 등을 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하여 증거의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 운영관리: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부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참조)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방문, (전자)우편, 팩스

. 제출처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전자우편: iris004@gwangjin.go.kr 팩스: 02-411-1713

. 문의사항: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02-450-7172)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등록일
2023-03-06
조회수
1302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