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39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6
- 공고시작일
- 2023-03-31
- 공고종료일
- 2023-05-31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3 - 393 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및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보완
2. 처분일자 : 2023. 3. 31.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일
㈜은성이엔알
(송**)
224111-
0******광진구 자양로18길 91 (구의동)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제주서귀포시-06-8-15)
등록말소
2023. 3. 31.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3-31
- 조회수
-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