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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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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39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6
공고시작일
2023-03-31
공고종료일
2023-05-31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3 - 393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및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보완

2. 처분일자 : 2023. 3. 31.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4.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일

은성이엔알

(**)

224111-
0******

광진구 자양로1891 (구의동)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제주서귀포시-06-8-15)

등록말소

2023. 3. 31.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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