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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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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49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시작일
2023-04-19
공고종료일
2023-08-18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3 - 493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미달

2. 처분일자 : 2023. 4. 19.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
4. 행정처분 내용


상 호

처 분 업 종

소 재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처분기간

법인(주민)등록번호

주 력 분 야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제이더***

실내건축공사업

광나루로5685 판매동3 에이01~에이03(테크노마트, 구의동)

등록기준미달

(기술인력)

영업정지 4개월

2023.4.19.~

2023.8.18.

110115-0******

실내건축공사

정준*,송영*

광진-18-01-**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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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19
조회수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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