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49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2023-04-19
- 공고종료일
- 2023-08-18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3 - 493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미달
2. 처분일자 : 2023. 4. 19.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행정처분 내용상 호
처 분 업 종
소 재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처분기간
법인(주민)등록번호
주 력 분 야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유)제이더***
실내건축공사업
광나루로56길 85 판매동3층 에이01~에이03(테크노마트, 구의동)
등록기준미달
(기술인력)
영업정지 4개월
2023.4.19.~
2023.8.18.
110115-0******
실내건축공사
정준*,송영*
광진-18-01-**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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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19
- 조회수
- 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