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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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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50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구유지 내 무단점유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2023-04-25
공고종료일
2023-05-0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509

 

 

구유지 내 무단점유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3(원상복구 명령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25.


 

 

광진구청장


 

 

1. 공고제목 : 구유지 내 무단점유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25. ~ 2023. 5. 9.

3. 공시송달 대상


행위자

위 치

면적()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미상

광진구 능동 18-53

8

위반 건축물

3자 집행


4. 공고방법 : 광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지시 및 고시사항

상기 대상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공고를 통해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영장을 통지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 스스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27조 및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첨부파일
등록일
2023-04-24
조회수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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