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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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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82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5
공고시작일
2023-07-21
공고종료일
2023-08-0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29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7(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사전통지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7. 21.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16

3. 공고기간 : 2023. 7. 21. ~ 2023. 8. 8.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과태료 부과 사유


연번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부과 사유

1

권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1*1* 20*,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

2

박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2*-1*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19* 4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29*

30*, 30*, 50*, 50*, 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7* 60*

3

정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마길 1*-1* 3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29* 30*

4

김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나길 1*-1* 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50*



6. 기타사항

. 사전통지 기간 중 의견 제출된 사항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3 바목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할 시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가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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