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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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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83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광진구 복지정책과 법률홈닥터 사무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450-7304
공고시작일
2023-07-20
공고종료일
2023-08-0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83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 법률홈닥터 사무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 법률홈닥터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사무실 내 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복지정책과 법률홈닥터 사무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 및 대응


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3. 7. 20. ~ 8. 9.


3. 공고방법: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게재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5. 주요내용

연번

시 설 명

설 치 위 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및 시간

1

복지정책과 법률홈닥터 사무실 CCTV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3층 법률홈닥터 사무실 내

1

CCTV 카메라 설치 주변

(근무시간 내)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O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O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방문, (전자)우편, 팩스

. 제출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O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층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

 O 전자우편: likeshindh@gwangjin.go.kr O 팩스: 02-411-1731

 O 문의사항: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02-450-7304)

  ※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등록일
2023-07-20
조회수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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