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8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29
- 공고시작일
- 2023-08-10
- 공고종료일
- 2023-12-3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 82호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126호(2019.11.1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광진구 고시 제2023-21호(2023.03.02.)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58-14번지 외 2필지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