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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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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94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450-7042
공고시작일
2023-08-22
공고종료일
2023-09-1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949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시행령21(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 규정을 위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대표자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8.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공고 기간: 2023. 8. 22.9. 11. (15일간)


2.공고 사항

.처분내용: 경고

.처분사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달(등록된 소재지에 사무실 없음)

.법적근거:직업안정법36(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


3.처분 대상

업소명

사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예정) 내용

휴먼인간병협회

아차산로7844, 크레스코빌딩 712(광장동)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위반

(등록요건 미달)

경고


4.의견 제출

.제출기간: 2023. 8. 22. 2023. 9. 11.

.제 출 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7,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5.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이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경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8-22
조회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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