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94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02-450-7042
- 공고시작일
- 2023-08-22
- 공고종료일
- 2023-09-1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949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대표자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8.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공고 기간: 2023. 8. 22.~ 9. 11. (15일간)
2.공고 사항
가.처분내용: 경고
나.처분사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달(등록된 소재지에 사무실 없음)
다.법적근거:「직업안정법」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
3.처분 대상
업소명
사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예정) 내용
휴먼인간병협회
아차산로78길 44, 크레스코빌딩 712호(광장동)
김*강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위반
(등록요건 미달)
경고
4.의견 제출
가.제출기간: 2023. 8. 22. ~ 2023. 9. 11.
나.제 출 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7,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다.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라.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5.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이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경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8-22
- 조회수
-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