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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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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04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 대상자 소명요청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5
공고시작일
2023-09-19
공고종료일
2023-10-0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제61(보고 검사)에 따라 소명 요청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9. 19.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 대상자 소명요청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및 제61

3. 공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9.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의무위반 사항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부과 사유

김지*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6* 1*2*(삼산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 40*,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5*

20, 20*, 50*, 60*


6. 기타사항

. 해당 의무위반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소명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고기간 내 소명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9-19
조회수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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