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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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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0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828
공고시작일
2023-10-23
공고종료일
2023-11-06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고시 제 2023 10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도로명주소 부여현황


연번

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화양동 111-117

능동로 178

2009-07-10

행정구역 명칭 사용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 직권부여

2. 도로명주소 부여일(효력 발생일) : 2023. 10. 23.

3.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위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4.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에 의거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할 때에는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참고하시거나 부동산정보과(02)450-7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10-20
조회수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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