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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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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37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손실보상협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6
공고시작일
2023-12-22
공고종료일
2024-01-0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374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광진구 고시 제2020-67(2020. 6. 18.)로 승고시된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기간의 계산방법 등) 같은 법률 시행령4(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12. 22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의 폐분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인한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22. 2024. 1. 8. (14일 이상)

     3. 공시송달 대상자


연 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군자로 ***

폐문부재

2

주식회사○○유통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원효가***-*)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손실보상 협의요청

. 협의기간 : 2023. 11. 8. 2024. 1. 8.

. 협의장소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F 가로경관과)

. 협의방법 : 소유자와 협의계약서 작성

.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 계좌 입금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가압류/가등기 등)는 해지 후 보상 협의가능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

- 부동산 매도용 1(매수자: 광진구청/등록번호: 1133)

- 일반용 1(보상금 수령용)

· 세금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1

- 국 세(주민센터, 구청,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입금한도 없는 것)

· 인감도장 및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말소 후 계약 체결(이해관계인은 권리설정 부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 1

- 위임하는 사람 및 위임받는 사람 인감증명서 각 1

- 위임받는 사람 인감도장 및 신분증

5.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협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같은 법률28(재결의 신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12-21
조회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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