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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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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37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450-7309
공고시작일
2023-12-20
공고종료일
2024-01-04
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3조제1,행정절차법21조제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의2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12.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2. 공고기간 : 2023.12.20.~2024.1.4. (15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 이은* 87(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0조의4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방문(광진구 자양로 117,복지정책과), 팩스(02-411-1731)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하게 됨을 알립니다.

6. 관련문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450-7491)


첨부파일
등록일
2023-12-21
조회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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