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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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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390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42
공고시작일
2023-12-26
공고종료일
2024-12-10
내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광진구 자양동 57-90 일대 (139,130.0㎡)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1년)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공업지역 : 15 초과

  - 녹지지역 : 20 초과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첨부파일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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