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가로경관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가로경관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4-1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손실보상협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6
공고시작일
2024-01-09
공고종료일
2024-01-2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6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광진구 고시 제2020-67(2020. 6. 18.)로 승고시된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기간의 계산방법 등) 같은 법률 시행령4(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 9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사유 : 토지 등 소유자의 폐분부재로인한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 9. 2024. 1. 24. (14일 이상)

       3. 공시송달 대상자


연 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91*번길 *-30, ***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손실보상 협의요청

      가. 협의기간 : 2023.11.8.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나. 협의장소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F 가로경관과)

     다. 협의방법 : 소유자와 협의계약서 작성

     라.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 계좌 입금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가압류/가등기 등)는 해지 후 보상 협의가능

     마.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

         - 부동산 매도용 1(매수자: 광진구청/등록번호: 1133)

         - 일반용 1(보상금 수령용)

       · 세금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1

         - 국 세(주민센터, 구청,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입금한도 없는 것)

       · 인감도장 및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말소 후 계약 체결(이해관계인은 권리설정 부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 1

       - 위임하는 사람 및 위임받는 사람 인감증명서 각 1

       - 위임받는 사람 인감도장 및 신분증


5.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협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같은 법률28(재결의 신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1-08
조회수
120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